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1)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3. 사업계획서4.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도, 시설 명세서5.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6. 법인설립허가증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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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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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