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0조 (인사상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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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정부포상 등 별도의 시상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정부포상 등 별도의 시상을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ㆍ지방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1.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2.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3.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4.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나.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③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되, 특별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⑥인사혁신처장은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그 밖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기관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⑦각 기관은 공적에 기여한 포상 대상자의 부서장 또는 공동 업무추진자에게 기관장 표창 등 기관별 사정에 맞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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