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7조 (후보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상반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계획(이하 "포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며, 각 기관의 장은 포상계획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매년 포상계획 수립시 중점 국가시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 담당자를 후보자로 우선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유관기관 등 정책수혜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소속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하는 포상계획에 의한다.1. 담당 국가시책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 해당 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 편익 증진도 등 실질적인 성과3. 해당 과제 추진에 담당 공무원의 기여도 및 적극성4. 해당 과제에 대한 언론 및 국민 여론5.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⑥각 기관의 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을 소속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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