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1조 (상호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포상 대상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서 강의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례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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