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