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6조 (선발인원 및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선발인원은 국가시책과제 추진 성과 및 기관별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선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민통합2. 혁신경제3. 균형성장4. 기본이 튼튼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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