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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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ㆍ성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ㆍ성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되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예비심사 : 13~23명 또는 분과별 5명 내외2. 본심사 : 6~11명
③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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