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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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회 내 부서 간의 협의는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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