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특정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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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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