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7. 1.>
②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2. 3.>
③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신설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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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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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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