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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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7. 1.>
②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2. 3.>
③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신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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