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부재 시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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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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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2012. 7. 20.,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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