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2012. 7. 20.,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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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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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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