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1. 2. 3.>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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