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조문 원문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1. 2. 3.>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