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8. 1.,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 · 보고제5조 · 특정사항의 처리제6조 · 부재 시 결재제7조 ·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