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정책성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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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책성 평가방법
1. 정책성 평가는 평가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정책성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2. 평가 기준 항목 구분 | 구분 | 기준 항목 | 비고 정책성 평가 | 1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정책성 평가 | 2 |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 정책성 평가 | 3 | 일자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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