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②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성능개선 적합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③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결과만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종합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