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②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성능개선 적합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③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결과만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종합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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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종합평가방법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각 등급 점수 | 비고 1 | 기술성평가 | 5 | A:1, B:2, C:3, D:4, E:5 | 2 | 경제성평가 | 5 | A:5, B:4,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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