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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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②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성능개선 적합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③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결과만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종합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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