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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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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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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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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