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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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성 평가방법
1. 기술성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을 준용하여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 등급표 기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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