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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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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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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