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대상사업의 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2.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또는 비용효과분석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2.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등 투자비로 한정한다) 시행
③제1항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제성 평가방법
1.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존 유지관리 대비 대안 비용 비교, 대안별 비용비교,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등급을 산정한다. 2. 경제성 평가 등급표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 A | B | C | D | E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유형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