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대상사업의 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2.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또는 비용효과분석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2.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등 투자비로 한정한다) 시행
제1항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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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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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