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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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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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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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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