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