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범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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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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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