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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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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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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