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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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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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