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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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이의신청서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처리기간 20일 | 처리기간 20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결과 통보일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유효기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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