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2조 (검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조영태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다. 지정번호 : 제1호2. 검사기관명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가. 대표자 : 이한영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A-1001호(호계동, 금정역 SK V1 tower)다. 지정번호 : 제2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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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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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