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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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