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ㆍ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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