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사과ㆍ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을 포함한다)3.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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