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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