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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