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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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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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