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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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0.31.>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① 대상 제품명 | ② 대상 포장재 | 연간 포장재 사용량 | 연간 포장재 사용량 | 연간 포장재 사용량 | 줄이기 실적 | 줄이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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