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