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선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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