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전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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