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검찰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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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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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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