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의2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 1인을 두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⑧전문위원회에는 제4조 및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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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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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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