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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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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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