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안건의 마련과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⑦소위원회에는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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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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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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