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간사를 지명하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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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5조 · 위원장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제7의2조 · 전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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