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소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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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심의는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면담하고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
③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국가로부터 경비보조나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자격조건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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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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