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제3호(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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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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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