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내용의 비밀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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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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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