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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 구성 등조문 원문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