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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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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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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