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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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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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