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