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심의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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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