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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