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