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안건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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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0조제6항과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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