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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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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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