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
⑦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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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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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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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출석발언제9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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