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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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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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